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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광고,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수의사법에는 광고 조항이 없고, 병원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규율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짚을 것 — 수의사법에는 광고 조항이 없습니다

사람 병원은 의료법에 의료광고 심의·금지 규정이 촘촘하지만, 수의사법에는 광고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법상 허용되는 광고"라는 기준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병원 광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핵심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합니다.

금지되는 4가지 광고 (제3조 제1항)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문제되기 쉬운 예를 붙이면 이렇습니다.

  • 거짓·과장 — "100% 완치", "부작용 없음", "국내 유일", "최고의 의료진" 같은 단정적·최상급 표현
  • 기만 — 중요한 조건을 숨기는 광고. "중성화 9만원"인데 마취·검사·입원비가 별도인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 비교 — 객관적 근거 없이 "타 병원보다 저렴"·"○○병원보다 정확"
  • 비방 — 다른 병원을 깎아내리는 내용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제3조 제2항), 애매한 문구는 시행령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이게 실무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입니다.

제5조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제3항),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항). 즉 **"근거를 못 대면 그 광고는 못 한다"**가 원칙입니다.

"성공률 98%", "1위", "국내 최다 시술" 같은 표현을 쓰려면 그 수치의 산출 근거·기간·모집단을 문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약(의약품)을 광고할 때는 약사법이 추가로 걸립니다

병원 홍보에 특정 약품·주사·백신의 효능을 내세운다면 표시광고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68조가 의약품 광고를 따로 규율하고, 동물용의약품에도 특례(제85조)를 통해 적용됩니다.

  • 거짓·과장 광고 금지 —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제1항)
  • 보증 오해 유발 금지수의사 등이 효능을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제2항). "○○ 원장이 보증하는 주사" 같은 표현이 여기 걸립니다.
  • 암시적 광고 금지 —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등 암시적 방법 금지(제3항)
  • 허가 전 광고 금지 — 허가·신고 전에 명칭·효능 등을 광고할 수 없음(제5항)
  •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 전문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광고 금지(제6항). 전문가 대상 의약전문매체 등 총리령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일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위반 시 — 제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 (제9조)
  • 형사처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 시정조치(제7조), 법인은 양벌규정 적용(제19조)

실무 체크포인트

  1.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간판·전단의 문구를 한 번에 훑어 최상급·단정 표현을 제거하세요.
  2. 가격 광고는 포함/불포함 항목을 반드시 병기하세요. 기만 광고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3. 후기·전후 사진을 쓸 경우 연출·보정 여부와 개체차 안내를 함께 넣으세요.
  4. 수치·순위 표현을 쓸 거면 근거 자료를 파일로 보관하세요(15일 내 제출 대비).
  5. 이벤트 가격은 진료비 게시 금액(수의사법 제20조)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6. 반려동물 분양·미용 등 영업을 겸한다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 광고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CardKit 이용 시 — 카드뉴스 제작 도구 CardKit에는 내보내기 전에 위반 소지 문구를 잡아주는 검수 기능이 있습니다. 위 4가지 금지 유형에 걸릴 표현을 미리 걸러내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이 내용, 우리 병원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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