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공포

동물병원에 필요한 법,
바뀔 때마다 추적해 드립니다

10개 법령의 원문 · 개정 이력 · 조문 근거가 달린 실무 가이드를 한곳에서.

자주 찾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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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진료 거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수의사법 제11조 →
진료·기록

진료부(차트),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진료부·검안부는 기록·서명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됩니다. 미작성·거짓 기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의사법 제13조 →
진료·기록

보호자가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의사법 제12조 →
처방·약품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없이 투약해도 되나요?

처방대상 의약품 투약에는 처방전 발급이 원칙이고,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조제·투약 시에도 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의2 →
진료·기록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
경영·운영

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부령이 정한 항목의 진료비용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 제20조 →

법령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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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운영에 걸리는 10개 법령 — 원문과 개정 이력을 추적합니다

진료 핵심
약품·마약류
시설·환경
경영·노무
기타

원문 그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공공저작물)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공포일 기준 동기화

오픈소스 legalize-kr 데이터셋과 동기화되어 개정 사항이 반영됩니다.

개정 레이더

10개 법령의 제·개정을 시간순으로 모아 놓치지 않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