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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경영·노무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면세 구분의 근거법. 기초수급자의 수급 동물,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 관련 진료 등 일부는 면세,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과세 — 병원 세무의 출발점.

소관 재정경제부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이력 3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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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법령MST: 276117+법령MST: 280351 법령ID: '0015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23+공포번호: '21218'+시행일자: 2026-01-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321,7 +321,7 @@ #####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942,11 +942,12 @@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1037,16 +1038,16 @@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5.12.23>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3.12.31>+**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3.12.31, 2025.12.23>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21.12.8> @@ -1273,7 +1274,7 @@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2217,3 +2218,14 @@ 제8조 생략 +부칙 <제21218호,2025.12.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0-01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법령MST: 269797+법령MST: 276117 법령ID: '0015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03-14-공포번호: '20776'-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323,11 +323,11 @@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769,7 +769,7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5.10.1>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910,7 +910,7 @@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8>+**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2025.10.1>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 -942,14 +942,14 @@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34,7 +1134,7 @@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2025.10.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 -2179,3 +2179,41 @@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35>부터 <626>까지 생략+++제8조 생략+
2025-03-14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법령MST: 267579+법령MST: 269797 법령ID: '0015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4-12-31-공포번호: '20614'-시행일자: 2025-01-01+공포일자: 2025-03-14+공포번호: '20776'+시행일자: 2025-07-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82,6 +82,22 @@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 + │구분 │과세기간 │+ +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584,7 +600,21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 ┌───────────────────────────────────────┐+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 + </img> #####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624,7 +654,57 @@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 + │구분 │율 │+ +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699,7 +779,23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 + ┌───┬────────────┐+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img>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743,7 +839,7 @@ #####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5.3.14>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16,7 +1112,21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 + ┌───────────────────────────────┐+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 │10퍼센트 │+ + └───────────────────────────────┘+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 -1171,13 +1281,14 @@ #####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 -2060,3 +2171,11 @@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76호,2025.3.1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법령MST: 257973+법령MST: 267579 법령ID: '00157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3-12-31-공포번호: '19931'-시행일자: 2024-01-01+공포일자: 2024-12-31+공포번호: '20614'+시행일자: 2025-01-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82,22 +82,6 @@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 - │구분 │과세기간 │- -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363,13 +347,13 @@ #####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600,21 +584,7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 ┌───────────────────────────────────────┐-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654,57 +624,7 @@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 - │구분 │율 │- -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765,7 +685,7 @@ #####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 -779,42 +699,27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 - ┌───┬────────────┐-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966,7 +871,7 @@ #####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981,9 +886,24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1005,11 +925,11 @@ #####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3.12.31>+**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3.12.31, 2024.12.31>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 -1096,21 +1016,7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 - ┌───────────────────────────────┐-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 │10퍼센트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 -1118,7 +1024,7 @@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 -1136,7 +1042,7 @@ #####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0.12.22, 2021.12.8, 2022.12.31>+**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0.12.22, 2021.12.8, 2022.12.31,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156,7 +1062,7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1164,7 +1070,7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20.12.22>+**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 -1172,7 +1078,7 @@ #####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22.12.31> @@ -2140,3 +2046,17 @@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4호,2024.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2-27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령MST: 280855+법령MST: 283641 법령ID: '00366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7'-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2-27+공포번호: '36133'+시행일자: 2026-02-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816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816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11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11959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8,7 +328,7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42,6 +342,7 @@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1078,9 +1079,9 @@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1331,7 +1332,7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8.19, 2022.2.1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3.11, 2020.8.19, 2022.2.17, 2026.2.27>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40,7 +1341,7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삭제 <2014.12.30>+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 -1414,11 +1415,11 @@ #####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4.5.7, 2025.12.30>+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4.5.7, 2025.12.30, 2026.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1927,21 +1928,23 @@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12.30>+**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⑯**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⑯**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⑰**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2.29>+**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2.29>+**⑱**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⑲**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2.29>+**⑲**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⑳**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4.2.29>+**⑳**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2.29, 2026.2.27> -**㉑** 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5.2.28>+**㉑** 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4.2.29, 2026.2.27>++**㉒** ㉒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2054,7 +2057,7 @@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8.2.13>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0항 및 제2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2025.2.28>+**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2025.2.28, 2026.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 -3389,7 +3392,7 @@ #####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4323,9 +4326,18 @@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5876,3 +5888,14 @@ <4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3호,2026.2.2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0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령MST: 279953+법령MST: 280855 법령ID: '00366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1-28-공포번호: '35881'-시행일자: 2025-11-28+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7'+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6394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6394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816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816577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7 +59,7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제4조 (사업의 구분) @@ -67,7 +67,7 @@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114,205 +114,221 @@ #####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9" alt="img138288259" >+ ┌────────────────┬────────────────────────────────┐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 │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 │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경우 │ │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 │ │용하는 경우 │ │ - │5. 삭제 <2024. 2. 29.> │ │+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사업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5. 삭제 <2024. 2. 29.> │ │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 │ │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 │ │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 │ │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는 사업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 │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 │ │ - │업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기통신사업 │ │ │+ │ │ │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사업 │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 │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 │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공급하는 사업 │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 │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 │ │ - │업 │ │+ ├────────────────┼────────────────────────────────┤ -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 │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 - │사업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 │업 │ │+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0,7 +336,7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77,9 +393,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9733" alt="img14941973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571" alt="img159791571" > ┌─────────────────────┬───────────────────────┐ @@ -441,7 +457,7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및 소매업 │ │ @@ -457,7 +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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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령MST: 277611+법령MST: 279953 법령ID: '00366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1-28+공포번호: '35881'+시행일자: 2025-11-2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676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676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6394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639485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6,7 +116,7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 -2317,7 +2317,7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5.11.28>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328,7 +2328,7 @@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4.2.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4.2.29, 2025.11.28>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3383,7 +3383,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5" alt="img125633315" ></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7" alt="img1256333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7" alt="img1256333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9" alt="img125633319" > @@ -5832,3 +583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1호,2025.11.28>+++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령MST: 272497+법령MST: 277611 법령ID: '00366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06-20-공포번호: '35597'-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42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428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676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67623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7 +63,7 @@ #####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16,7 +116,7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 -2341,7 +2341,7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25.10.1>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3> @@ -3383,7 +3383,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5" alt="img125633315" ></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7" alt="img1256333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7" alt="img1256333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9" alt="img125633319" > @@ -5827,3 +5827,8 @@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6-03-2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법령MST: 282645+법령MST: 284995 법령ID: '007289'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6-01-02-공포번호: '00001'-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3-20+공포번호: '00009'+시행일자: 2026-03-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398 +17,39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5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57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59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0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1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하치장 설치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2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2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3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7+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3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5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6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금출처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6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7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8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9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인합병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69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0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15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2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2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3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4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4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5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6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6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7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8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91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01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07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23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31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화폐결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37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43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금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51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57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63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69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세율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75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83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양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89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관리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95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현황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01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07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13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19 - 별표번호: '003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3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624925 - 별표번호: '003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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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법령MST: 282239+법령MST: 282645 법령ID: '007289'-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01152'-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6-01-02+공포번호: '00001'+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398 +17,39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5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7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하치장 설치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499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1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3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금출처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4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6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인합병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7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09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0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1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3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45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6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7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83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199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07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화폐결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3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19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금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27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3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39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5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세율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1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59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양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5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관리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1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현황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77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3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89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5 - 별표번호: '003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385301 - 별표번호: '003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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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법령MST: 279437+법령MST: 282239 법령ID: '007289'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10-31-공포번호: '01146'-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01152'+시행일자: 2025-12-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398 +17,39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5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8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09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하치장 설치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0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1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2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3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금출처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5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6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인합병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8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19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1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3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4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5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6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75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291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0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5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화폐결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27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금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5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1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47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3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세율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59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67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양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3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관리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79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현황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5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1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397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3 - 별표번호: '003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45409 - 별표번호: '003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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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법령MST: 272743+법령MST: 279437 법령ID: '007289'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공포일자: 2025-07-04-공포번호: '01136'-시행일자: 2025-07-04+공포일자: 2025-10-31+공포번호: '01146'+시행일자: 2025-10-3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398 +17,39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7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39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0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1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하치장 설치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3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7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4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5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정대리인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자금출처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6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7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8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법인합병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49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0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17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2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3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4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57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71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8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593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09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25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전자화폐결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39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09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45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금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3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59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5 - 별표번호: '002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1 - 별표번호: '002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세율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77 - 별표번호: '003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5 - 별표번호: '003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양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1 - 별표번호: '003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건물관리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697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현황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3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09 - 별표번호: '003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5 - 별표번호: '003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1 - 별표번호: '003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577727 - 별표번호: '003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18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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