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경영·운영
경영·운영

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 과세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그리고 예방·치료 목적으로 고시된 진료만 면세입니다.

핵심 답변

수의사의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 대상에 들어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동물 진료용역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5조 제5호). 즉 "동물병원 진료 = 면세"가 아닙니다.

면세로 한정된 진료용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마목 고시"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예방·치료 목적 진료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면세 범위는 고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 미용 목적 진료 등 고시에 없는 일반 진료는 **과세(10%)**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하나의 진료에도 과세·면세가 섞이므로 차트·수납 시스템에서 항목별 과세 구분 코드를 관리해야 합니다.
  • 면세 매출이 있으면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해 세무 처리(부가세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진료 항목표를 공유해 과세 구분을 함께 정리하세요.
  • 사료·용품 판매는 진료용역이 아니므로 별도 판단(대부분 과세)입니다.
  • 고시 목록은 개정됩니다. 신규 진료 항목을 도입하면 과세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1. POS/차트의 항목별 과세·면세 플래그를 연 1회 이상 고시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2. 게시하는 진료비(수의사법 제20조)와 세금계산 방식(부가세 포함 여부)이 일치하게 표기하세요.
  3. 부가세 구분 오류는 수년치 소급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 세무 검토 이력을 남기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이 내용, 우리 병원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면?

CardKit으로 병원 SNS용 카드뉴스를 3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 규정 검수 기능이 내보내기 전에 위반 소지 문구를 잡아줍니다. 우리 병원의 AI 검색(ChatGPT 등) 노출은 스캐너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