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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근거 수의사법 제13조의2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핵심 답변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술등중대진료")을 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설명·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제2항):

  1. 진단명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3.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4. 진료 전후 보호자 준수사항

응급 상황 예외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진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진료 후에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응급 수술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사후 서면 동의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비용 고지도 세트입니다

수술등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고지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진료가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 고지·변경 고지가 허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동의서 양식에 위 4개 법정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후유증·부작용란이 빠진 양식이 많습니다.
  2. 전자 동의(태블릿 서명)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로 받으면 1년 보존 관리가 쉬워집니다.
  3. 예상 비용 고지는 금액 다툼 예방 효과가 커서, 동의서에 예상 비용란을 통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4. 사후 동의 케이스는 "응급 사유"를 진료부에 남기세요.

위반 시

  • 설명·서면동의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2호의2)
  •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6호의2)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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