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핵심 답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1조).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 종전에는 진료거부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이 약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금전 제재가 붙습니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열거된 목록은 없으며 개별 판단 사안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논의됩니다.
- 수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이미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병원의 장비·전문성으로 진료가 불가능해 전원(리퍼)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진료비 체납이 누적된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외상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응급 상황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약이 꽉 찼다"는 이유만으로 응급동물을 돌려보내거나, 특정 보호자를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료를 거부(전원 포함)할 때는 사유를 진료 기록이나 별도 메모로 남기세요. 과태료 다툼에서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24시간 병원 등 대안을 안내한 기록을 남기면 정당성이 훨씬 강해집니다.
- 직원(리셉션)이 전화로 거절하는 경우도 병원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응급 문의 응대 스크립트를 정해두세요.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1항 제1호, 2026.5.12 개정)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