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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진료부(차트),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근거 수의사법 제13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진료부·검안부는 기록·서명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됩니다.
미작성·거짓 기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답변

수의사는 진료부·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검안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 제1항). 기재사항과 보존기간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차트)로 작성·보관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제13조 제3항).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은 진료부에 적어야 할 사항(동물의 품종·성별·특징, 진료 연월일,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사용한 마취제·의약품 등)을 열거하고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병원과 다른 점

인의(醫) 쪽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보존하도록 하지만, 수의사법상 진료부 보존기간은 1년으로 짧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 보호자와의 분쟁(진료과실 주장)은 1년이 지나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분쟁 대비 목적이라면 전자차트를 훨씬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약류를 사용한 기록은 마약류관리법 체계의 기록·보고 의무와 별도로 얽히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기록 주체는 수의사입니다. 스태프가 입력하더라도 진료 수의사의 확인·서명(전자서명) 절차를 갖추세요.
  2. 증상·치료방법·사용 약품은 나중에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당일 기록 원칙을 지키세요.
  3. 진료부 미비치, 기록 누락, 거짓 기록 모두 각각 과태료 사유입니다(제41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이하).
  4. 폐업하더라도 보존기간 내 진료부는 관리 책임이 남습니다.

위반 시

  • 진료부 미비치·미기록·거짓 기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2호)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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