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핵심 답변
두 방향 모두 규제가 있습니다.
- 발급 거부 금지 — 직접 진료·검안한 동물에 대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 무진료 발급 금지 — 반대로 직접 진료·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도 없습니다(제12조 제1항).
제12조(진단서 등)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나오는 상황
- "전화로 얘기했으니 처방전만 써주세요" — 직접 진료 없는 발급이므로 불가합니다(제12조 제1항 위반, 과태료).
- 진료비 미납 보호자의 진단서 요구 — 미납을 이유로 한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발급수수료와 진료비 채권은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담당 수의사 퇴사·부재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에 근거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단서).
- 보험 청구용 서류 — 진단서·증명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급수수료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상한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병원은 수수료를 고지·게시해야 하며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제20조의2).
위반 시 (모두 제41조 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부정한 방법의 발급 (제1호)
- 직접 진료 없이 처방·투약 (제1호의2)
-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 (제1호의3)
- 고지·게시한 수수료 초과 징수 (제6호의3)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