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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영·노무

동물병원 홍보물·홈페이지·SNS 광고의 기준이 되는 법.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하며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운다. 수의사법에는 광고 조항이 없어 병원 광고는 이 법이 핵심이다.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령 시행령 개정 이력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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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 적용되는 지점
  •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가 금지된다 조문 보기
  •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요청 시 15일 내 자료 제출) 조문 보기
이 법령 관련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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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MST: 260025+법령MST: 268659 법령ID: '00201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4-02-06-공포번호: '20239'-시행일자: 2024-08-07+공포일자: 2025-01-21+공포번호: '20712'+시행일자: 2025-01-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39,7 +139,7 @@ #####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 ##### 제8조 (임시중지명령) @@ -539,3 +539,8 @@ ## 부칙 ⑧ 및 ⑨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2-06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MST: 248151+법령MST: 260025 법령ID: '00201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3-02-14-공포번호: '19226'-시행일자: 2023-02-14+공포일자: 2024-02-06+공포번호: '20239'+시행일자: 2024-08-0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37,7 +237,7 @@ #####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4.2.6>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20.12.29> @@ -519,3 +519,23 @@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2023-02-14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MST: 225125+법령MST: 248151 법령ID: '00201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0-12-29-공포번호: '17799'-시행일자: 2021-12-30+공포일자: 2023-02-14+공포번호: '19226'+시행일자: 2023-02-1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25,36 +125,15 @@ ##### 제7조의2 (동의의결)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제7조의3 (동의의결의 절차)+**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23.2.14>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삭제 <2023.2.14> -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계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제7조의4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9>--**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이 조에 따른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4 (동의의결의 취소)--**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삭제 <2023.2.14> #####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 -532,3 +511,11 @@ ## 부칙 제26조 생략 +부칙 <제19226호,2023.2.1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MST: 203799+법령MST: 225125 법령ID: '00201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18-06-12-공포번호: '15699'-시행일자: 2018-12-13+공포일자: 2020-12-29+공포번호: '17799'+시행일자: 2021-12-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5,14 +25,14 @@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107,9 +107,9 @@ ##### 제7조 (시정조치) ##### 제7조의2 (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8,7 +138,7 @@ ##### 제7조의3 (동의의결의 절차)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9>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0,7 +160,7 @@ #####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8조 (임시중지명령) @@ -258,11 +258,11 @@ #####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16조의2 (위반행위의 조사) @@ -291,22 +291,22 @@ ##### 제19조 (양벌규정) ##### 제20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6.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 -494,3 +494,41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77>부터 <82>까지 생략+++제26조 생략+
2026-06-16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78131+법령MST: 286999 법령ID: '0053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6-06-16+공포번호: '36416'+시행일자: 2026-07-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7,20 +17,2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8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8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975199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4,3 +374,8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57533+법령MST: 278131 법령ID: '0053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34096'-시행일자: 2024-01-02+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7,20 +17,2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6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7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03087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9 +124,9 @@ ##### 제9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69,3 +369,8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4-01-02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56735+법령MST: 257533 법령ID: '0053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3-12-12-공포번호: '33913'-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34096'+시행일자: 2024-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7,20 +17,2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6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7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36183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6 +106,10 @@ #####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의2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9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20,10 +124,10 @@ ##### 제9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152,11 +156,11 @@ ##### 제13조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 제14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 -186,9 +190,9 @@ ##### 제16조의3 (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한국소비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 -360,3 +364,8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96호,2024.1.2>+++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2-12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246953+법령MST: 256735 법령ID: '005361'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공포일자: 2022-12-27-공포번호: '33140'-시행일자: 2022-12-27+공포일자: 2023-12-12+공포번호: '33913'+시행일자: 2023-12-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7,20 +17,20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8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41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83099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8,7 +168,7 @@ #####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제16조의2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355,3 +355,8 @@ ## 부칙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 개정 이력 (35건)
2026-06-16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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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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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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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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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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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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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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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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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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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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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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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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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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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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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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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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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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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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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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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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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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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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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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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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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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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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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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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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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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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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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2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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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2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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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2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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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2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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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2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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