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처방대상 의약품 투약에는 처방전 발급이 원칙이고,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조제·투약 시에도 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답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 제6항)을 투약할 필요가 있으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고(수의사법 제12조의2 제1항),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항).
병원에서 흔한 "내가 직접 조제해서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도 의약품 명칭·용법·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제3항). "처방전 안 쓰면 끝"이 아니라 시스템 입력 의무가 남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적 상황
- 전산장애·출장 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 발급이 불가능하면 수기로 발급하되, 사유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제2항 단서).
- 약국 등 조제·판매자가 처방전 내용을 문의하면 즉시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 진료·수술 중 등은 예외입니다(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처방대상 의약품 목록(고시)은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원내 사용 약품 중 처방대상이 무엇인지 목록화해 두세요.
- 직접 투약분의 시스템 입력을 일 마감 루틴에 포함하세요. 입력 누락·거짓 입력은 별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 축산농장·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별도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제12조 제5항).
위반 시 (제41조 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처방전 미발급 (제1호의5)
- 시스템 미경유 발급 (제1호의6)
- 3일 내 시스템 미등록 (제1호의7)
- 직접 투약분 시스템 미입력·거짓 입력 (제1호의8)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