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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품

케타민 등 마취·진통용 마약류, 어떻게 보관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2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잠금장치 보관, 취급 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실·파손 시 지체 없는 사고 보고가 3대 의무입니다.

핵심 답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제2조). 케타민·부토르파놀·디아제팜 등 마취·진통·진정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다루는 동물병원이라면 이 법의 의무가 병원 전체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동물병원 규제 중 가장 무거운 영역입니다.

3대 의무

1. 저장·보관 (제15조)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실무상 향정신성의약품도 잠금 보관장 관리가 표준입니다.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보고 (제11조) — 마약류 취급(구입·사용·폐기 등) 내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재고와 장부(시스템)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사고 보고 (제12조)분실·도난, 재해로 인한 상실, 변질·부패·파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기도 임의로 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관할 관청 입회·승인 절차 등 총리령)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재고 실사 주기를 정하세요(주 1회 권장). 앰플 단위 사용량·잔량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2. 사용 후 잔여량 폐기도 기록 대상입니다. "반 앰플 버림"이 장부에 없으면 재고 불일치가 됩니다.
  3. 처방전에 마약류를 기재할 때는 법정 기재사항(제32조)을 지켜야 합니다.
  4. 분실을 발견하면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늑장 보고 자체가 별도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취급 기록·보고 위반은 행정처분·과태료, 보관 위반이나 무자격 취급 등은 벌금·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담당 스태프 교육을 문서화해 두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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