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처방대상 의약품은 처방전 체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핵심 답변
됩니다. 약사법은 원칙적으로 약국이 아닌 곳의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지만(제44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약사법 제85조 제4항).
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 판매·구입을 할 수 있는 대신, 거래 현황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붙습니다. 실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은 관할이 다릅니다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입니다(제85조 제1항). 그래서 허가·표시·취급 기준을 찾을 때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 고시·부령을 봐야 합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오용·남용 우려가 있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등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제85조 제6항). 병원 입장에서 대응하는 의무는 수의사법 쪽에 있습니다 — 처방대상 의약품을 투약하려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2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현황 장부(구입처·품목·수량·일자)를 갖추고 보존하세요. "팔 수 있다"만 기억하고 기록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내 취급 약품 중 처방대상 고시 품목이 무엇인지 목록화하세요. 고시는 개정됩니다.
- 마약류(케타민 등)는 이 규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의 별도 체계가 적용됩니다. 훨씬 엄격합니다.
-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경우(오프라벨)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용 근거와 설명·동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