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진료 핵심

동물 학대 판단 기준과 신고, 반려동물 영업(생산·판매·미용 등), 맹견 관리, 등록대상동물 제도를 규정. 진료 중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수의사의 대응 근거가 되는 법이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 이력 91건시행 중
원문 보기
우리 병원에 적용되는 지점
  • 수의사·동물병원 종사자는 학대 의심 동물 발견 시 신고 의무자다조문 보기
  • 등록대상동물 등록·변경신고 절차를 보호자에게 안내한다조문 보기
  • 동물 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이 규정돼 있다조문 보기
이 법령 관련 실무 가이드
최근 개정 상세 (변경 내용 비교)

각 문서의 최근 개정을 병원 운영자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변경 조문·시행 시점·준비할 일로 정리합니다.

2026-07-07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71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12-20타법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86조·제94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1-02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4조의2·제34조·제94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3-06-20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4조·제39조·제64조·제72조의2·제78조·제97조·제100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6-04-23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변경 조문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12-30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29조에서 일부 문언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원문 기준으로 기존 절차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10-01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7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06-02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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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제36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12-26타법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변경 조문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08-07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9조·제27조·제37조·제42조·제47조·제57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5-27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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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12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2조의5·제12조의6·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3조의6·제15조·제31조의2·제36조의2·제36조의3·제36조의4·제36조의5·제36조의6·제36조의7·제36조의8·제36조의9·제36조의10·제36조의11·제40조의2·제51조·제57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3-04-27전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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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조문제1조의2 (반려동물의 범위) (현행 없음)제1조 (목적)제2조 (맹견의 범위)제1조의3 (맹견의 범위) (현행 없음)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제5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제7조 (동물운송자의 범위)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제9조 (동물등록 제외지역)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제11조 (안전조치)제12조 (인식표의 부착)제13조 (보험금액)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제15조 (보호조치 기간)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서)제17조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제12조의4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제18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2조의5 (맹견의 관리)제20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1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22조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제24조 (공고)제25조 (사육계획서)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제2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제2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제29조 (전임수의사의 교육)제23조의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현행 없음)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32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제3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3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35조 (운영 실적)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제37조 (영업의 허가)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제39조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제4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제42조 (영업의 등록)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제44조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5조 (등록영업의 변경 등)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47조 (휴업 등의 신고)제48조 (직권말소)제49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제50조 (거래내역의 신고)제51조 (영업자 교육)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영업장의 폐쇄)제54조 (시정명령)제55조 (동물보호관의 증표)제56조 (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실무 의미

제1조의2·제1조·제2조·제1조의3·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2조의2·제17조·제12조의3·제12조의4·제18조·제19조·제12조의5·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23조의2·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은 신고·보고·과태료·제재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전체 개정 이력 (91건)
2026-07-07
3주 전
일부개정법률
2026-04-23
3개월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5-12-30
7개월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5-12-26
7개월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5-10-01
10개월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5-08-07
12개월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5-06-02
1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5-05-20
1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5-01-23
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4-12-20
2년 전
타법개정법률
2024-05-27
2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4-04-26
2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4-01-02
3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3-06-20
3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3-04-27
3년 전
전부개정시행령
2023-04-27
3년 전
전부개정시행규칙
2023-03-14
3년 전
타법개정법률
2022-04-26
4년 전
전부개정법률
2022-01-20
5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1-10-08
5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1-07-06
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1-06-17
5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1-02-10
5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1-02-09
5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0-12-01
6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0-11-24
6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0-08-21
6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0-04-28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03-17
6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0-02-11
6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9-08-27
7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9-08-26
7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19-03-21
7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9-03-12
7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8-12-24
8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8-09-21
8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8-03-22
8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8-03-20
8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8-03-20
8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7-07-26
9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7-07-03
9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7-03-21
9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7-01-25
10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7-01-02
10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16-12-30
10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6-08-11
10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6-01-22
11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6-01-21
11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5-12-22
11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5-01-20
12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5-01-06
12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14-12-30
1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4-12-09
1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4-11-19
1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4-08-29
12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14-08-06
1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4-04-08
12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4-03-24
12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4-02-14
12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4-02-11
12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3-12-31
1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3-11-29
1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3-08-13
13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3-04-05
13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3-03-23
13년 전
타법개정법률
2013-03-23
13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3-03-23
1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2-12-26
14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2-02-21
14년 전
전부개정시행규칙
2012-02-03
14년 전
전부개정시행령
2011-08-04
15년 전
전부개정법률
2011-07-28
15년 전
타법개정법률
2011-06-24
1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1-06-15
15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11-06-07
1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1-03-29
15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0-05-25
16년 전
타법개정법률
2009-10-08
17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08-10-29
18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08-06-20
18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08-03-03
18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08-02-29
18년 전
타법개정법률
2008-02-29
18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08-01-03
19년 전
제정시행령
2008-01-03
19년 전
제정시행규칙
2007-01-26
20년 전
전부개정법률
2004-02-09
22년 전
타법개정법률
1997-12-13
29년 전
타법개정법률
1997-12-13
29년 전
타법개정법률
1996-08-08
30년 전
타법개정법률
1991-05-31
35년 전
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