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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법령MST: 270351+법령MST: 283839 법령ID: '011357'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5-04-01-공포번호: '20897'-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6-03-10+공포번호: '21445'+시행일자: 2026-09-1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518,7 +518,7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 -531,7 +531,7 @@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 -545,7 +545,7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575,7 +575,7 @@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2026.3.10>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607,7 +607,7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5,7 +615,7 @@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653,7 +653,7 @@ #####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 -671,7 +671,7 @@ #####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 -728,7 +728,7 @@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62,40 +762,51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 2\.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⑨** 보호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⑩**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2026.3.10> -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842,7 +853,7 @@ #####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898,21 +909,25 @@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1086,7 +1101,7 @@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1101,7 +1116,7 @@ #####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1383,7 +1398,7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486,7 +1501,7 @@ #####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1496,19 +1511,25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6.3.10>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5\.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1516,22 +1537,24 @@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0>++**⑦**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⑨**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6.3.10>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⑩**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3.10>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⑪**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⑫** 보호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3.10> #####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 -1637,7 +1660,7 @@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53,10 +1676,14 @@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1684,7 +1711,7 @@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6.3.10>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69,3 +2196,38 @@ 제2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45호,2026.3.1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같은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6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③ 제6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2025-04-0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법령MST: 248613+법령MST: 270351 법령ID: '011357'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3-03-14-공포번호: '19234'-시행일자: 2023-09-15+공포일자: 2025-04-01+공포번호: '20897'+시행일자: 2025-10-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792,20 +792,25 @@ #####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3.14>+**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2025.4.1> #####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1662,12 +1667,14 @@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678,6 +1685,7 @@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53,3 +2161,11 @@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20897호,2025.4.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023-03-14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법령MST: 213857+법령MST: 248613 법령ID: '011357'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0-02-04-공포번호: '16930'-시행일자: 2020-08-05+공포일자: 2023-03-14+공포번호: '19234'+시행일자: 2023-09-15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25,7 +25,7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9,7 +39,8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52,7 +53,7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62,13 +63,14 @@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76,13 +78,1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174,7 +180,7 @@ #####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82,12 +188,12 @@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95,12 +201,14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03,6 +311,1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321,6 +341,12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3,14 +359,15 @@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61,10 +388,10 @@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74,25 +401,26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삭제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02,7 +430,7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13,26 +441,32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42,19 +476,38 @@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④** 삭제 <2023.3.1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⑥** 삭제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467,6 +520,8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496,44 +551,59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620줄). 전체 변경 내용 ↗
2020-02-04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법령MST: 195062+법령MST: 213857 법령ID: '011357'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17-07-26-공포번호: '14839'-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20-02-04+공포번호: '16930'+시행일자: 2020-08-05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25,9 +25,13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6,6 +40,7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51,7 +56,7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3,56 +88,178 @@ #####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삭제 <2020.2.4> -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0.2.4>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 <2020.2.4>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삭제 <2020.2.4>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삭제 <2020.2.4>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⑧** 삭제 <2020.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삭제 <2020.2.4> -##### 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24>+**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3 (위원장)++**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의4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6 (겸직금지 등)++**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의7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의10 (회의)++**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12 (소위원회)++**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3 (사무처)++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제7조의14 (운영 등)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삭제 <2020.2.4> #####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168,7 +295,7 @@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0.2.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178,7 +305,7 @@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186,7 +313,7 @@ #####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222,6 +349,8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32,10 +361,10 @@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47,16 +376,18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1,7 +402,7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3,7 +444,7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 -347,23 +478,23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6.3.29, 2017.7.26>+**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432,6 +563,4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1050줄). 전체 변경 내용 ↗
2026-05-19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83503+법령MST: 286175 법령ID: '01146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36121'-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5-19+공포번호: '36340'+시행일자: 2026-05-1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7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8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9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8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80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8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270817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790,7 +1790,16 @@ #####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19>++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480,3 +2489,8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0호,2026.5.19>+++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2-19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78161+법령MST: 283503 법령ID: '01146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36121'+시행일자: 2026-08-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9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5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7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8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94293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06,11 +306,11 @@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2.19>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0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 -1165,7 +1165,15 @@ #####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19>++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②**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1197,7 +1205,13 @@ #####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3\.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1210,82 +1224,92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④**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④** 보호위원회(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⑤** 보호위원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26.2.19>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2.19>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⑩**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⑪**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 -1306,13 +1330,13 @@ #####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19>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1437,9 +1461,9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1452,12 +1476,12 @@ #####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 1\.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549,7 +1573,7 @@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④**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2026.2.19> #####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2397,7 +2421,7 @@ 부칙 <제35343호,2025.2.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9조의4제2항,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제62조제3항, 제62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412,6 +2436,24 @@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6121호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항제3호는 2026.8.20 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됨.+++ < 아 래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2.19>+++ 1. 제29조의4제2항,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제62조제3항, 제62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2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4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6월 1일]++ 제2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433,3 +2475,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1호,2026.2.19>+++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73745+법령MST: 278161 법령ID: '01146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5-09-23-공포번호: '35780'-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39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0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1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2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114037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165,7 +1165,7 @@ #####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1177,7 +1177,7 @@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1197,7 +1197,7 @@ #####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1205,7 +1205,7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2428,3 +2428,8 @@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5-09-23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69291+법령MST: 273745 법령ID: '01146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포일자: 2025-02-25-공포번호: '35343'-시행일자: 2025-03-13+공포일자: 2025-09-23+공포번호: '35780'+시행일자: 2025-10-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7,38 +17,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3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63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6659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61,12 +61,13 @@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233,11 +234,11 @@ #####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10,7 +911,7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920,6 +921,19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가\.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 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823,24 +1837,27 @@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14\.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 -2400,3 +2417,14 @@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이하 "임시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제42조의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제4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유효기간 내에 지정권자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780호,2025.9.2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개정 이력 (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