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66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2조 (정의)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8조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의3 (위원장)제7조의4 (위원의 임기)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제7조의6 (겸직금지 등)제7조의7 (결격사유)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제7조의10 (회의)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의12 (소위원회)제7조의13 (사무처)제7조의14 (운영 등)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8조의6제28조의7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자료의 제출)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현행 없음)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현행 없음)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현행 없음)제39조의11 (국내대리인의 지정) (현행 없음)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없음)제39조의13 (상호주의) (현행 없음)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현행 없음)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현행 없음)제58조의2 (적용제외)제60조 (비밀유지 등)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4조 (시정조치 등)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66조 (결과의 공표)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1조 (벌칙)제73조 (벌칙)제75조 (과태료)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제7조의5·제7조의6·제7조의7·제7조의8·제7조의9·제7조의10·제7조의11·제7조의12·제7조의13·제7조의14·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4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제28조의5·제28조의6·제28조의7·제30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8조·제39조의3·제39조의4·제39조의5·제39조의6·제39조의7·제39조의8·제39조의9·제39조의10·제39조의11·제39조의12·제39조의13·제39조의14·제39조의15·제58조의2·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8조·제69조·제71조·제73조·제75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