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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경영·노무

직원(수의사·동물보건사·스태프)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아닌 조항의 구분이 실무 포인트.

소관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이력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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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법령MST: 285279+법령MST: 286771 법령ID: '00187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6-04-07-공포번호: '21533'-시행일자: 2026-10-08+공포일자: 2026-06-09+공포번호: '21784'+시행일자: 2027-06-1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081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081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26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826943 --- # 근로기준법@@ -553,7 +553,7 @@ #####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620,9 +620,11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⑥**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6.9>++**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2026.6.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630,16 +632,18 @@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6.6.9>++**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6.9> #####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2026.6.9>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6.6.9>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01,9 +1005,9 @@ #####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2026.6.9>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11조 (벌칙)@@ -1022,9 +1026,9 @@ #####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2026.6.9>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15조 (양벌규정)@@ -1827,3 +1831,14 @@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84호,2026.6.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
2026-04-07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법령MST: 284443+법령MST: 285279 법령ID: '00187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6-03-17-공포번호: '21472'-시행일자: 2027-01-01+공포일자: 2026-04-07+공포번호: '21533'+시행일자: 2026-10-0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95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95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081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08169 --- # 근로기준법@@ -91,7 +91,7 @@ #####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6.4.7> #####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421,6 +421,29 @@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제44조의4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28,51 +951,31 @@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개정 2026.4.7> #####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제102조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1.28>+삭제 <2026.4.7>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2조의2 -#####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삭제 <2026.4.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3조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삭제 <2026.4.7> #####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5조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삭제 <2026.4.7> ##### 제106조 (권한의 위임) @@ -982,23 +985,25 @@ #####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②** 삭제 <2026.4.7> #####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11조 (벌칙)@@ -1017,9 +1022,9 @@ #####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15조 (양벌규정)@@ -1028,14 +1033,17 @@ ##### 제116조 (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2026.4.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4\. 삭제 <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 -1811,3 +1819,11 @@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533호,2026.4.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3-17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법령MST: 283457+법령MST: 284443 법령ID: '00187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21373'-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3-17+공포번호: '21472'+시행일자: 2027-01-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76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763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95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95781 --- # 근로기준법@@ -361,14 +361,14 @@ #####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794,3 +1794,20 @@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② 및 ③ 생략+
2026-02-19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법령MST: 276849+법령MST: 283457 법령ID: '00187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6-02-19+공포번호: '21373'+시행일자: 2026-08-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833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833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76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676365 --- # 근로기준법@@ -599,11 +599,11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1783,3 +1783,14 @@ 제8조 생략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373호,2026.2.1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2025-04-08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MST: 269073+법령MST: 270551 법령ID: '003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5-02-18-공포번호: '35276'-시행일자: 2025-02-23+공포일자: 2025-04-08+공포번호: '35436'+시행일자: 2025-10-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17,44 +17,4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8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8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9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0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0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1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935 --- # 근로기준법 시행령@@ -211,11 +211,11 @@ #####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80,13 +280,13 @@ #####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4.8> -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300,13 +300,16 @@ #####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 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317,7 +320,6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8>++**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4.8>++##### 제23조의6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제23조의9 (업무위탁)++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 -604,13 +663,28 @@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 제59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24,22 +698,27 @@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5.4.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 -1130,3 +1209,8 @@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36호,2025.4.8>+++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25-02-18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MST: 236819+법령MST: 269073 법령ID: '003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1-11-19-공포번호: '32130'-시행일자: 2021-11-19+공포일자: 2025-02-18+공포번호: '35276'+시행일자: 2025-02-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17,44 +17,4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0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2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3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4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1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839361 --- # 근로기준법 시행령@@ -480,10 +480,10 @@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2025.2.18> -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5.2.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122,3 +1122,11 @@ 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35276호,2025.2.18>+++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1-19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MST: 236083+법령MST: 236819 법령ID: '003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1-10-14-공포번호: '32049'-시행일자: 2021-10-14+공포일자: 2021-11-19+공포번호: '32130'+시행일자: 2021-11-1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17,44 +17,4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5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6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05+ 제목: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7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8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09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24109 --- # 근로기준법 시행령@@ -341,7 +341,7 @@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61,6 +361,17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481,6 +492,15 @@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550,9 +570,9 @@ #####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64,10 +584,10 @@ #####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1094,3 +1114,11 @@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30호,2021.11.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2021-10-14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MST: 230521+법령MST: 236083 법령ID: '003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1-03-30-공포번호: '31584'-시행일자: 2021-04-06+공포일자: 2021-10-14+공포번호: '32049'+시행일자: 2021-10-1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17,44 +17,4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8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69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0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2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8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4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9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339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631777 --- # 근로기준법 시행령@@ -65,11 +65,11 @@ #####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111,14 +111,6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제7조 (적용범위) @@ -223,9 +215,9 @@ #####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49,10 +341,10 @@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362,9 +354,9 @@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631,13 +623,17 @@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 제59조의3+##### 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삭제 <2020.3.3>+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3.30>+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3.30, 2021.10.14> ## 부칙 @@ -1093,3 +1089,8 @@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2049호,2021.10.14>+++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5-02-21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법령MST: 264519+법령MST: 269393 법령ID: '006859'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4-07-29-공포번호: '00421'-시행일자: 2024-07-29+공포일자: 2025-02-21+공포번호: '00436'+시행일자: 2025-02-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17,152 +17,15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1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18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1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195+-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0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1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2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2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3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4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4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5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6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6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7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8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87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9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29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0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자 명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1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1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2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계약 해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31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3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43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2.12.27&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00349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71,6 +277,16 @@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4,3 +500,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5.2.21>+++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24-07-29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법령MST: 258581+법령MST: 264519 법령ID: '006859'-법령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4-01-05-공포번호: '00544'-시행일자: 2023-12-14+공포일자: 2024-07-29+공포번호: '00421'+시행일자: 2024-07-2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17,152 +17,15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2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3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4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6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7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3+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19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1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자명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9+ 제목: 근로자 명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3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4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계약 해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5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1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67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2.12.27&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015273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5,7 +255,7 @@ **①** 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②**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7.29>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479,3 +479,8 @@ ② 생략 +부칙 <제421호,2024.7.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5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법령MST: 236879+법령MST: 258581 법령ID: '006859'-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법령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1-11-19-공포번호: '00335'-시행일자: 2021-11-19+공포일자: 2024-01-05+공포번호: '00544'+시행일자: 2023-12-1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17,152 +17,15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6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8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79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0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2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4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5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6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자명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7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계약 해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89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09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2.12.27&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491915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27,13 +227,13 @@ #####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31, 2021.4.5>+**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31, 2021.4.5, 2024.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29, 2020.1.31> @@ -465,3 +465,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② 생략+
2021-11-19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62 +1,168 @@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법령MST: 231071+법령MST: 236879 법령ID: '006859'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공포일자: 2021-04-05-공포번호: '00315'-시행일자: 2021-04-06+공포일자: 2021-11-19+공포번호: '00335'+시행일자: 2021-11-1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 첨부파일:-- 별표번호: '0000'+-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3+-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해고예고의예외가되는근로자의귀책사유[제4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29+ 제목: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0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2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3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4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6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8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499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0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자명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1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임금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로계약 해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4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3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49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lt;2012.12.27&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8695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085055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78,7 +184,7 @@ #####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2021.4.5>+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253,6 +259,12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80,10 +292,10 @@ ##### 제16조 (서식) -**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2019.6.28, 2021.4.5>+**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2019.6.28, 2021.4.5, 2021.11.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448,3 +460,8 @@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21.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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