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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근거 수의사법 제17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동물병원은 수의사·국가·동물진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자는 병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휴·폐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답변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동물병원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 개설 자격이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제2항).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 중 부령이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제5항).

개설 후에도 남는 의무

1. 관리의무 (제17조의2) —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1조 제2항 제3호).

2. 휴업·폐업 신고 (제18조) —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비수의사 명의 개설(사무장 병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개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1항 제3호).
  2. 진료과목·소재지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잊기 쉽습니다. 이전·확장 시 먼저 확인하세요.
  3. 원장이 장기 부재(휴직·해외연수)하는 경우 관리자 지정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4. 폐업 시에도 진료부 보존기간(1년)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위반 시

  • 미개설 진료업: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1항 제2호)
  • 개설 자격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제1항 제3호)
  • 관리자 미지정: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3호)
  • 휴·폐업 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6호)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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