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동물병원은 수의사·국가·동물진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자는 병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휴·폐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답변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동물병원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 개설 자격이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제2항).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 중 부령이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제5항).
개설 후에도 남는 의무
1. 관리의무 (제17조의2) —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1조 제2항 제3호).
2. 휴업·폐업 신고 (제18조) —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비수의사 명의 개설(사무장 병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개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1항 제3호).
- 진료과목·소재지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잊기 쉽습니다. 이전·확장 시 먼저 확인하세요.
- 원장이 장기 부재(휴직·해외연수)하는 경우 관리자 지정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 폐업 시에도 진료부 보존기간(1년)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위반 시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