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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수의사 면허가 정지되나요?

근거 수의사법 제32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거짓 진단서 발급, 부정한 진료비 청구,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과잉진료 등은 1년 이내 면허효력 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게 된 때 —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필요적 취소)
  •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부령이 정한 기간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때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일 뿐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39조 제1항 제1호).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제32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했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했을 때
  6. 과잉진료행위 등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요한 점 — 개설자가 위 1호·2호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동물병원 자체가 정지기간에 진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4항). 원장 개인 문제가 병원 영업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면허 재교부

취소된 면허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정지기간 중 업무·3회 정지·대여로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지난 때입니다.

연수교육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1조 제2항 제9호). 동물보건사에게도 준용됩니다(제16조의6).

실무 체크포인트

  1. 보험 청구용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2호(부정한 진료비 청구)에 직결됩니다.
  2. "과잉진료"·"품위 손상"의 구체적 행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니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3. 연수교육 이수 증빙을 보관하고, 이수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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