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
핵심 답변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6조의5 제1항).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제10조에도 불구하고"가 핵심입니다. 제10조는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조항인데, 동물보건사 제도는 그 예외를 좁게 열어준 것입니다. 즉 지도 없이, 병원 밖에서, 또는 간호·보조를 넘는 진료행위를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동물보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의2). 양성기관 졸업 등 응시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제16조의2), 양성기관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6조의4).
실무 체크포인트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제16조의5 제2항). 원내 업무분장을 만들 때 부령의 범위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수의사의 지도 아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수의사 부재 중 단독 처치는 위험합니다.
- 자격 없는 스태프에게 간호·보조를 넘는 행위를 시키면 무면허 진료행위(제10조) 문제가 생기고,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물보건사도 신고 의무와 연수교육이 준용됩니다(제16조의6). 자격 관련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위반 시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