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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근거 수의사법 제16조의5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

핵심 답변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6조의5 제1항).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제10조에도 불구하고"가 핵심입니다.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조항인데, 동물보건사 제도는 그 예외를 좁게 열어준 것입니다. 즉 지도 없이, 병원 밖에서, 또는 간호·보조를 넘는 진료행위를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동물보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의2). 양성기관 졸업 등 응시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제16조의2), 양성기관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6조의4).

실무 체크포인트

  1.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제16조의5 제2항). 원내 업무분장을 만들 때 부령의 범위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2. "수의사의 지도 아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수의사 부재 중 단독 처치는 위험합니다.
  3. 자격 없는 스태프에게 간호·보조를 넘는 행위를 시키면 무면허 진료행위(제10조) 문제가 생기고,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4. 동물보건사도 신고 의무와 연수교육이 준용됩니다(제16조의6). 자격 관련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위반 시

  • 무면허 진료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제1항 제2호)
  • 자격증 대여·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제1항 제1호)
  • 신고·연수교육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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