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16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제4조의3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6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4조의7 (국회의 통제)제4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제4조의9 (면책)제4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제6조의3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제9조 (수수 등의 제한)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55조 (수수료)제61조 (벌칙)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제4조의5·제4조의6·제4조의7·제4조의8·제4조의9·제4조의10·제5조의2·제6조의3·제9조·제44조·제55조·제61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까지 303일 남았으므로 시행 전 내부 절차와 서식을 점검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