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14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2조 (정의)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제83조의5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제83조의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제83조의7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제83조의8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83조의9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3조의10 (국제협력)제90조의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제90조의5 (천연물연구원의 사업)제92조 (센터의 사업)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2조·제27조의2·제47조의3·제83조의4·제83조의5·제83조의6·제83조의7·제83조의8·제83조의9·제83조의10·제90조의4·제90조의5·제92조·제92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