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5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진료 거부 금지의 적용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개설자 책임이 걸리는 접수·진료 거부 절차와 사유 기록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까지 108일 남았으므로 시행 전 내부 절차와 서식을 점검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