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시장·군수 신고 대상이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정기 검사와 측정·종사자 피폭관리가 의무입니다.
각 항목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답변
동물을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7조의3 제1항). 신고만 하고 끝이 아니라 운영 중 준수사항 3종이 따라붙습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제2항)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책임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 책임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2. 정기 검사·측정 (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종사자 피폭관리 (제3항)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해야 합니다.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별도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CT, MRI 등)는 제17조의4가 따로 규정합니다. 등록, 정기적 품질관리검사,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사용 금지가 핵심입니다. 부적합 장비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방사선 관련 위반 중 가장 무겁습니다(제41조 제1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개원 시 X-ray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 도입 = 신고로 루틴화하세요.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은 문서로 남기고, 퇴사 시 후임 선임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세요.
- 정기 검사·측정 주기를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미수검은 별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 피폭관리(선량계 배지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위반 시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