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폐사나 전염성 질병 의심 가축을 진단·검안한 수의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다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핵심 답변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는 이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소유자뿐 아니라 수의사 본인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대상 가축은 두 가지입니다.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확진"이 아니라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진단·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와 소유자 모두 지체 없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즉 신고는 의심 단계와 확인 단계에서 두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6항). 농장주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신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병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의심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제5항).
- 「가축」의 범위에는 개·고양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병원이라고 해서 이 법과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지체 없이"**가 기준입니다. 원내 확인 절차로 며칠을 보내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창구(관할 시·군·구 축산부서, 시·도 가축방역기관, 국립가축방역기관)를 원내에 게시해 두세요.
- 의심 소견·검사 결과·신고 일시를 진료부에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 검사 의뢰만 하고 결과 통보·재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 건은 결과까지 추적하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